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 (기업 720만원·청년 480만원)

백사가네 2026. 8. 31. 21:34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

    📢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기준 청년 고용지원 긴급 안내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촉진하는 고용노동부 대표 고용장려 사업인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성황리에 진행 중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의 채용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뿐만 아니라 채용된 청년 본인에게도 2년 이상 장기 근속 시 최대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어 기업과 청년 모두 윈윈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 방법과 지원 자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

    1.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개요 및 지원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총 지원 한도
    기업 지원금 (인건비) 참여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월 60만 원 × 최대 12개월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1회차 360만원 일괄 지급)
    최대 720만 원 (1인당)
    청년 인센티브 (근속장려) 채용된 청년 본인 계좌 직접 입금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금 지급
    (빈일자리 업종 등 유형별 차등 적용)
    최대 480만 원 (청년 직접 수령)
    기업당 지원 인원 직전 연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 (최대 30명 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

    2. 지원 대상 청년 요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기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복무기간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이며, 다음 취업애로청년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인정 기준 8가지: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최종 학교 졸업 후 채용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이 4개월 이상 구직 활동 중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자 (대학 재학·휴학생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Ⅰ·Ⅱ유형)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청년도전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연장아동: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청년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폐업 자영업 청년: 자영업 폐업 후 3개월 이상 지난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

    3. 참여 기업 요건 및 1인 이상 기업 특례 업종

    원칙적으로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 5인 미만(1~4인)이라도 참여 가능한 예외 특례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컨텐츠 제작,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문화콘텐츠산업: 영화, 게임, 웹툰, 출판, 공연 관련 기업
    신·재생에너지 및 미래유망 녹색산업
    지역주력산업: 지자체별 주력 육성 지정 업종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확인기업
    청년 창업기업: 창업 7년 이내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기업:
    소비·향락업종, 유흥주점, 도박·사행성 업종,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

    4. 필수 근로조건 요건 (정규직 채용 및 최저임금 준수)

    항목 필수 기준 요건
    고용 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체결 필수
    근무 시간 주 30시간 이상 근로
    임금 수준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수당 포함)
    4대 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고용 유지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도 퇴사 시 지원금 불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

    5. 고용24 누리집 1분 온라인 신청 절차 4단계

    ① 사전 참여 신청 (기업)

    고용24(work24.go.kr)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선택 ➜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온라인 참여 신청서 제출.

    ② 청년 채용 및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운영기관 승인 통보 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24에 '채용자 명단'을 등록합니다.

    ③ 6개월 고용유지 후 1회차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회차 장려금(360만 원)을 신청하면 운영기관 심사 후 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④ 12개월 완주 후 2회차 지원금 & 2년 근속 인센티브

    1년 고용 유지 완료 시 잔여 360만 원이 지급되며, 청년이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하면 청년 본인에게 최대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일시금으로 주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채용한 청년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사전 참여 신청 후 채용해야 하지만,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마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Q2. 대표자의 자녀나 친인척을 채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다른 정부 고용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단, 기업 세액공제 혜택(고용증대 세액공제)은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