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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채용을 망설이는 중소기업과 취업 문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 모두를 상생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 고용장려금 정책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이 활발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막대한 정부 인건비 보조금을 기업 계좌로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최초 1년 차에는 매월 6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720만 원이 분할 지급되며, 해당 청년이 2년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2년 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이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되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절반 가까이 경감해 줍니다. 특히 지식서비스,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은 직원 1~4인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특례 요건이 적용됩니다. 기업 및 청년 참여 자격표와 고용24 온라인 1분 신청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 지원금 지급 일정 및 구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발성 지급이 아니라, 청년의 장기 고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차 월별 지원'과 '2년 차 장기근속 인센티브'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구분 | 고용 유지 기간 | 지급 방식 및 금액 | 누적 지원 총액 |
|---|---|---|---|
| 1회차 지원금 | 정규직 채용 후 최초 6개월 유지 | 월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 일시 입금 | 360만 원 |
| 2회차 지원금 | 채용 후 7개월 ~ 12개월 유지 | 월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 분할 입금 | 1년 누적 720만 원 |
| 2년 근속 인센티브 | 정규직 채용 후 2년(24개월) 만기 유지 | 장기근속 축하금 480만 원 일시금 입금 | 총 최대 1,200만 원 (청년 1인당) |



2. 참여 기업 자격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미만 특례
신청 직전 연도 연평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 기본 원칙이지만, 성장 유망 기업은 1인 이상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1. 미래유망기업: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미래차 등 신기술 첨단 분야 인증 기업
• 2. 지식서비스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광고대행, 연구개발(R&D) 등 지식기반 기업
• 3. 문화콘텐츠산업: 영상, 방송,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제작 및 배급 기업
• 4. 청년창업기업: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자이며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스타트업
• 5. 지역주력산업 기업: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별 핵심 전략 주력 업종 영위 기업
※ 지원 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 한도 내에서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기업은 최대 100%, 수도권은 50%)



3. 장려금 지급 대상! 취업애로청년 8대 핵심 인정 기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직 청년 중 다음 8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지원 대상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유형 | 취업애로 인정 세부 요건 | 필요 증빙 서류 |
|---|---|---|
| 장기 실업 청년 | 채용일 이전 연속 4개월 이상 실업(무직) 상태인 청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 고졸 이하 청년 |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년 (대학 중퇴자 포함) |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참여 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 | 보호종료확인서 |
| 청년도전지원사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 단념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 |
| 폐업 자영업 청년 | 직전 폐업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창업 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4. 지원금 전액 취소 및 환수 주의! 3대 필수 준수 사항
• 1. 인위적 감원(권고사직) 절대 금지: 청년 채용일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고용유지 기간(최대 2년) 동안 회사 내 기존 직원을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 사업주 사정으로 인위적 퇴사시키면 장려금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기수령액이 환수됩니다. (단, 근로자의 자진 퇴사는 감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2. 정규직 채용 및 주 30시간 이상: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까지 인정)
• 3.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4대 보험: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5. 1분 만에 끝내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절차 4단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하기 전' 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24를 통해 사전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년을 아무리 잘 채용했더라도 지원금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고용24(work24.go.kr) 사업장 회원 로그인
통합 포털 고용24에 기업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기업 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클릭.
② 관할 민간 운영기관 선택 및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배정된 운영기관(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대학 산학협력단 등) 중 1곳을 지정하여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③ 운영기관 승인 및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운영기관으로부터 '적격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취업애로청년을 면접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완료합니다.
④ 6개월 근속 후 1회차 지원금 신청 및 계좌 입금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6개월간 지급한 임금 대장, 계좌이체 영수증, 출퇴근 기록부를 첨부하여 1회차 지원금(360만 원)을 청구하면 검증 후 약 2주 이내 회사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원칙적인 신청 주체와 수령자는 '사업주(중소기업)'입니다. 다만, 도약장려금 참여 기업에 취업하여 장기 근속하는 취업애로청년에게는 정부의 '청년 근속 인센티브' 또는 '취업성공수당(국취제 연계 시 최대 150만원)' 등 청년 개인에게 직접 현금이 입금되는 연계 정책이 함께 적용됩니다.
Q2. 채용된 청년이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스스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청년의 자진 퇴사는 '인위적 감원'이 아니므로 기업에 대한 페널티는 전혀 없으며, 다른 취업애로청년을 새로 채용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대표자의 직계가족이나 친인척을 채용해도 장려금이 나오나요?
A.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은 취업애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원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