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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취업 준비 비용과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집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발되면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기본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현금 지급되며, 부양가족(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추가되어 매월 최대 90만 원씩 6개월간 총 540만 원까지 전액 현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8세~34세 청년 구직자는 일반 구직자보다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특례'가 적용되어 대다수의 청년 취준생과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근속 시 지급되는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과 통합 고용플랫폼 '고용24' 1분 온라인 신청방법을 지금 즉시 확인해 보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지원 내용 및 수당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1유형(현금 수당 중심)과 2유형(취업활동비 중심)으로 구분됩니다.
| 비교 항목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2유형 (취업활동비용) |
|---|---|---|
| 지원 성격 | 생계 지원 현금 수당 집중 지급 | 직업훈련 참여 수당 및 실비 지원 |
| 기본 지급 금액 | 월 50만 원 × 6개월 = 총 300만 원 | 월 최대 28만 4,000원 × 6개월 |
| 부양가족 추가수당 | 1인당 월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 추가 수당 없음 |
| 월 최대 수령액 | 월 최대 90만 원 (6개월간 총 540만 원) | 월 최대 28만 4,000원 |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1년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 취업 후 1년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



2.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필수 참여 자격 기준표
1유형 중에서도 '요건심사형'과 청년을 위한 '선발형(청년 특례)'으로 나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 구분 | 연령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 재산 기준 | 취업 경험 요건 |
|---|---|---|---|---|
| 1유형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1유형 (청년 특례) | 만 18세 ~ 34세 청년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대폭 완화) | 가구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무관 (경험 없어도 가능) |
• 1인 가구: 월 약 301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 약 497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약 637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약 780만 원 이하
※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이라도 부모님의 소득 합산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78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대다수가 청년 특례 1유형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3. 월 40만원 더 받기! 부양가족 추가수당 인정 요건
구직자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1인당 월 10만 원씩 기본 수당에 가산됩니다.
• 1. 미성년자: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하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2. 고령자: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 3.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가족
• 지급 한도: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인까지 인정되어 월 40만 원이 추가됩니다. (기본 50만 원 + 부양수당 40만 원 = 매월 90만 원 현금 지급)



4. 수당 받으며 알바 가능할까? 소득 발생 신고 및 지급 정지 기준
• 월 소득 한도 기준: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1개월) 동안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 합계가 본인이 받는 구직촉진수당 금액(기본 월 5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수당 지급이 전액 정지됩니다.
• 주 30시간 미만 단기 알바 허용: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월 소득이 50만 원 이하로 유지된다면 알바를 병행하면서도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정상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처벌: 알바비나 일용직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가 적발되면 지급받은 전액 환수 + 최대 5배 징벌적 제재부가금 + 형사 고발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지정일에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5. 1분 만에 끝내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4단계 & 취업 보너스
① 워크넷(고용24) 구직신청 등록
고용24(work24.go.kr)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서 작성
고용24 메인 메뉴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참여신청]을 클릭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상담사 배정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선발 통보를 받으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담 상담사와 대면/비대면 상담을 거쳐 개인 맞춤형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계획 수립 완료 즉시 1회차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이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④ 월 2회 구직활동 이행 및 2~6회차 수당 수령
매월 입사 지원 2회, 직업훈련 참여, 면접 응시 등 정해진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매달 50만~9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전액 입금됩니다.
수당을 받는 도중 또는 지원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정부가 축하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현금 50만 원 즉시 입금
• 취업 후 12개월(1년) 근속 시: 현금 100만 원 추가 입금 (총 150만 원 완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난 직후에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분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2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직후에도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Q2. 대학교 졸업예정자나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학교(전문대 포함)의 마지막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졸업예정자)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아직 졸업까지 학기가 많이 남은 일반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학업 우선 원칙에 따라 참여가 제한됩니다.
Q3.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구직활동을 한 번 빼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회차에 약속된 구직활동(월 2회 이상)을 일부만 이행하면 해당 월 구직촉진수당이 50% 감액되어 지급되며,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해당 월 수당이 0원 처리됩니다. 통산 3회 이상 지급 정지를 받으면 수급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므로 활동 보고 일정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