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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신청방법 및 구직촉진수당 총정리 (월 최대 90만원)

백사가네 2026. 8. 31. 15:08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신청방법 및 구직촉진수당 총정리

    📢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기준 일자리 지원 정책 긴급 공고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구직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신청이 활발히 접수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하면 1:1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계 안정을 위해 매월 기본 50만 원에 부양가족 수당을 더해 월 최대 90만 원(6개월간 최대 540만 원)의 현금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만 18세~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문턱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까지 추가로 챙길 수 있으니 지금 즉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신청방법 및 구직촉진수당 총정리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Ⅰ유형 vs Ⅱ유형 차이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형) Ⅱ유형 (취업활동비용형)
    소득 지원 월 50만 ~ 최대 90만 원 × 6개월
    (총 300만 ~ 최대 540만 원)
    직업훈련 참여수당
    (월 최대 28.4만 원 × 6개월)
    취업 서비스 1:1 전담 취업상담, 직업훈련, 이력서 컨설팅 1:1 전담 취업상담, 직업훈련, 이력서 컨설팅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50만 원 (중위 60% 이하)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이하) Ⅰ유형에 속하지 않는 중위 100% 이하 및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신청방법 및 구직촉진수당 총정리

    2.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세부 자격 요건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취업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 [유형 A] 요건심사형 자격 요건 (4가지 모두 충족):
    1. 연령: 만 15세 ~ 69세 구직자
    2. 소득 요건: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약 133만 원 / 4인 약 344만 원 이하)
    3. 재산 요건: 가구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4.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자

    📌 [유형 B] 선발형 (청년 특례 - 취업 경험 없어도 가능!):
    청년(만 18세 ~ 3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약 267만 원 / 4인 약 687만 원 이하) 및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도 Ⅰ유형 선발 가능
    비청년(만 35세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인 자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대상 선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신청방법 및 구직촉진수당 총정리

    3. 구직촉진수당 지급 금액 및 부양가족 추가수당

    구직촉진수당은 기본 수당에 더해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추가 수당이 함께 지급됩니다.

    지급 항목 월 지급액 6개월 수령 총액
    기본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총 30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추가수당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인) 1인당 총 60만 원 추가
    월 최대 수령 가능액 (가족 4인) 월 90만 원 (기본 50 + 가족 40) 최대 540만 원
    👨‍👩‍👧 부양가족 인정 범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자녀 또는 동생
    고령자: 만 7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를 가진 가족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신청방법 및 구직촉진수당 총정리

    4. 취업 성공 시 추가 지급: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참여 중 취업에 성공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면 정부가 근속 장려금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적용 일자리에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1년) 근속 시 100만 원을 추가 지급 (총 150만 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조기 취업할 경우 1회에 한해 50만 원을 즉시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신청방법 및 구직촉진수당 총정리

    5. 고용24 누리집 1분 온라인 신청 방법 4단계

    ① 워크넷(고용24) 구직신청 등록

    고용24(work24.go.kr) 접속 후 로그인 ➜ [취업지원] ➜ [구직신청]을 통해 본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먼저 등록합니다.

    ②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고용24 메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 신청] 선택 ➜ 본인 가구원 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제공 동의 체크 ➜ 온라인 신청서 제출.

    ③ 수급자격 결정 통보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청년 특례 7일 이내 연장 가능) 이내에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④ 전담 상담사 상담 및 1회차 수당 지급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면 1회차 구직촉진수당(50만~90만 원)이 신청 14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발생하는 월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3.3%(약 74만 원)를 초과하지 않아야 수당이 전액 정상 지급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회차 수당이 지급 정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상담사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Q2. 실업급여를 다 받은 후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해야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직후 바로 신청 가능)

    Q3. 대학교 졸업예정자(막학기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대학교(전문대 포함)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는 수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