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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구직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신청이 활발히 접수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하면 1:1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계 안정을 위해 매월 기본 50만 원에 부양가족 수당을 더해 월 최대 90만 원(6개월간 최대 540만 원)의 현금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만 18세~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문턱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까지 추가로 챙길 수 있으니 지금 즉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Ⅰ유형 vs Ⅱ유형 차이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형)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형) |
|---|---|---|
| 소득 지원 | 월 50만 ~ 최대 90만 원 × 6개월 (총 300만 ~ 최대 540만 원) |
직업훈련 참여수당 (월 최대 28.4만 원 × 6개월) |
| 취업 서비스 | 1:1 전담 취업상담, 직업훈련, 이력서 컨설팅 | 1:1 전담 취업상담, 직업훈련, 이력서 컨설팅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 (일정 조건 충족 시) | 최대 150만 원 (중위 60% 이하) |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이하) | Ⅰ유형에 속하지 않는 중위 100% 이하 및 청년 |



2.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세부 자격 요건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취업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1. 연령: 만 15세 ~ 69세 구직자
2. 소득 요건: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약 133만 원 / 4인 약 344만 원 이하)
3. 재산 요건: 가구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4.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자
📌 [유형 B] 선발형 (청년 특례 - 취업 경험 없어도 가능!):
• 청년(만 18세 ~ 3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약 267만 원 / 4인 약 687만 원 이하) 및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도 Ⅰ유형 선발 가능
• 비청년(만 35세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인 자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대상 선발



3. 구직촉진수당 지급 금액 및 부양가족 추가수당
구직촉진수당은 기본 수당에 더해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추가 수당이 함께 지급됩니다.
| 지급 항목 | 월 지급액 | 6개월 수령 총액 |
|---|---|---|
| 기본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총 300만 원 |
| 부양가족 1인당 추가수당 |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인) | 1인당 총 60만 원 추가 |
| 월 최대 수령 가능액 (가족 4인) | 월 90만 원 (기본 50 + 가족 40) | 최대 540만 원 |
•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자녀 또는 동생
• 고령자: 만 7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를 가진 가족



4. 취업 성공 시 추가 지급: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참여 중 취업에 성공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면 정부가 근속 장려금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적용 일자리에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1년) 근속 시 100만 원을 추가 지급 (총 15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조기 취업할 경우 1회에 한해 50만 원을 즉시 지급합니다.



5. 고용24 누리집 1분 온라인 신청 방법 4단계
① 워크넷(고용24) 구직신청 등록
고용24(work24.go.kr) 접속 후 로그인 ➜ [취업지원] ➜ [구직신청]을 통해 본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먼저 등록합니다.
②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고용24 메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 신청] 선택 ➜ 본인 가구원 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제공 동의 체크 ➜ 온라인 신청서 제출.
③ 수급자격 결정 통보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청년 특례 7일 이내 연장 가능) 이내에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④ 전담 상담사 상담 및 1회차 수당 지급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면 1회차 구직촉진수당(50만~90만 원)이 신청 14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발생하는 월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3.3%(약 74만 원)를 초과하지 않아야 수당이 전액 정상 지급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회차 수당이 지급 정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상담사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Q2. 실업급여를 다 받은 후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해야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직후 바로 신청 가능)
Q3. 대학교 졸업예정자(막학기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대학교(전문대 포함)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는 수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